본 글은 배당금으로 1년에 1000만원을 받는 경우,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추가적으로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정보가 있다.
물론, 다양한 배당수익률별, 세금을 포함했을 경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주식, ETF, 펀드 등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연배당금에 대해서 말들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얼마를 투자해야 그 금액을 벌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에서 이 글을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수익률, 배당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합니다.
배당은 보통 기업이 일정기간(월, 분기, 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보통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이 결정되며 배당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있다.
배당수익률은 1년의 배당금을 합친 금액을 주식 1주의 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예를 들면, A,B,C라는 회사가 있는데 A사는 매월배당을, B사는 분기별배당을, C사는 년배당을 한다고 가정하고 3사의 주식이 1만원이라고 했을때..
A사가 10 원, 20 원, 10 원, 5 원, 15 원, 10 원, 10 원, 10 원, 20 원, 40 원, 30 원, 20 원을 배당했다면 1년동안 200원을 배당한 것이며 A사의 배당수익률은 200/10000 = 0.02 * 100 = 2%가 된다.
B사는 100 원 200 원, 300 원, 100 원을 배당했다면 1년동안 700원을 배당한 것이며, B사의 배당수익률은 700/10000 = 0.07 * 100 = 7%가 된다.
C사는 연말에 500원을 배당했다면 1년동안 500원을 배당한 것이며, C사의 배당수익률은 500/10000 = 0.05 * 100 = 5%가 된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주당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했지만 보통 주식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많지 않고, 배당주기 등도 같지 않기때문에 모든 회사의 배당수익률은 달라진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은 변할 수 있다.
ETF, 펀드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배당주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덧붙이면, 요즘 저작권, 건물 등의 조각투자에서도 이익분배금을 주는데 이때도 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매월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배당금 1000만원
1년동안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월배당의 경우 월 833,333원을 받게되며, 분기배당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당수익률에 따라 1년에 1000만원을 받기 위해 투자금액을 계산해 보자. 배당수익률은 연 2%부터 0.5%씩 상승해서 10%까지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8,460,000원이 된다.
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서 실제 배당금 천만원을 받는경우는 아래와 같다.

위에 계산된 것은 기본으로 적용되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했을 때의 투자금을 알기 위한 것이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감안하고 봐야한다.
배당금 1500만원
1년동안 배당금으로 1500만원을 받는다면, 월배당의 경우 월 1,250,000원을 받게되며, 분기배당은 3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당수익률에 따라 1년에 1500만원을 받기 위해 투자금액을 계산해 보자. 배당수익률은 연 2%부터 0.5%씩 상승해서 10%까지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12,690,000원이 된다.
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서 실제 배당금 천오백만원을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위에 계산된 것은 기본으로 적용되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했을 때의 투자금을 알기 위한 것이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감안하고 봐야한다.
배당금 2000만원
1년동안 배당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다면, 월배당의 경우 월 1,666,666원을 받게되며, 분기배당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당수익률에 따라 1년에 2000만원을 받기 위해 투자금액을 계산해 보자. 배당수익률은 연 2%부터 0.5%씩 상승해서 10%까지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16,920,000원이 된다.
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서 실제 배당금 천만원을 받는경우는 아래와 같다.

위에 계산된 것은 기본으로 적용되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했을 때의 투자금을 알기 위한 것이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감안하고 봐야한다.
배당금 3000만원
1년동안 배당금으로 3000만원을 받는다면, 월배당의 경우 월 2,500,000원을 받게되며, 분기배당은 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당수익률에 따라 1년에 3000만원을 받기 위해 투자금액을 계산해 보자. 배당수익률은 연 2%부터 0.5%씩 상승해서 10%까지 설정한 경우 아래와 같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25,380,000원이 된다.
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서 실제 배당금 천만원을 받는경우는 아래와 같다.

위에 계산된 것은 기본으로 적용되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했을 때의 투자금을 알기 위한 것이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감안하고 봐야한다.
세금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로 동일하게 부과한다.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6.6~49.5%의 종합과세가 있다.
다만, 본인의 소득 상황 및 추가적인 금융소득, 계좌의 종류 등에 따라 세금이 바뀔수 있어 15.6%만 적용했다.
3000만원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 16.5%를 추가해야되는것 아니고 할 수 있으나 1546만원에 16.5% 이며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크므로 추가납부할 세금은 없다.
다만,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인 매월 5월에 신고를 해야한다.
참고로 위 계산은 순수하게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로 계산한 것임을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어 어떻게 과세구간이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적어도 종합소득과세 구간을 좀 더 늘려주고, 주식관련된 세금은 분리과세 항목으로 둔다면 우리나라도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국민연금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모든 주식투자자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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